부스 벗어나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서울 중구는 지난 24일 한국은행 앞 광장쉼터 일대(충무로1가 1)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행로 등 분리 공간에 ‘개방형 흡연 부스’를 시범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는 보행로와 흡연 공간을 분리 설치한 해외사례를 참고해 자연 환기식으로 조성했다. 보행자의 간접흡연 최소화를 위해 지붕과 벽면을 설계하고, 이 중 50%를 개방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 규제에 관한 기본 협약(FCTC)’ 기준을 참고했다.
한국은행 앞 광장쉼터 일대는 시간당 평균 142명이 흡연하는 ‘흡연 민원 다발 지역’이다. 해당 지역 흡연자로 인해 보행 및 간접흡연 민원도 잇따르던 곳이었다. 구 관계자는 “폐쇄형 흡연 부스는 공간이 협소해 이용자가 많을 경우 흡연자가 부스 밖에서 흡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금연ㆍ흡연 구역을 명확히 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는 바닥에는 시각물을 부착해 부스를 벗어나면 바로 금연 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부스 외부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분석해 남대문시장, 숭례문 부근 광장, 을지로 식당가 등 4곳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존중받고 만족할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분연 정책의 일환”이라며 “금연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흡연자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구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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