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명피해 초래할 뻔" 상도유치원 붕괴 책임자들 1심 유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명피해 초래할 뻔" 상도유치원 붕괴 책임자들 1심 유죄

입력
2023.10.30 16:50
0 0

주택 부실공사가 유치원 붕괴로 이어져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이 지반 불안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난 지 엿새째인 2018년 9월 11일 오전 철거 마무리 작업이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이 지반 불안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난 지 엿새째인 2018년 9월 11일 오전 철거 마무리 작업이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2018년 9월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현장 감리단장과 시공업체 대표 등 책임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사를 최초 수주한 시공사,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와 각 임직원들에겐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9월 6일 오후 11시쯤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건물을 세우기 전 땅을 파낸 자리에 흙이 무너저지 않도록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유치원 건물을 붕괴시킨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근처 지반이 흙막이 붕괴로 내려앉은 탓에, 지하 1층 지상 3층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진 것이다. 다만 사고가 밤에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부실 공사' 정황을 강조했다. 이들은 공사 도중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3개월 전 안전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사전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단장이자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 A씨는 심지어 다른 토목설계 업체의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이 부실공사로 이어져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고 흙막이 구조물 위 유치원도 붕괴했다"며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