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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방치했던 제주 예래휴양형단지 정상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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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방치했던 제주 예래휴양형단지 정상화 시동

입력
2023.10.30 15:13
수정
2023.11.01 16:30
0 0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사업 중단
법원 중재로 소송 제기 토지주 등
상대로 토지 추가 보상 협의 시작
공공성 강화한 신규 사업계획 수립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이후 방치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이후 방치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8년 동안 표류해오던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으로 사업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 옛 현장사무실을 토지보상사무실로 변경하고, 토지주를 대상으로 토지 추가 보상 협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 6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2001년 '제1호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 2007년 10월부터 예래동 일대 74만1,192㎡ 부지에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비 총 2조5,000억 원을 투입, 2017년까지 휴양콘도와 쇼핑센터, 메디컬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7년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예래단지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이 소송에는 토지주 171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 무효화되면서 예래단지개발사업은 무산됐고, 기존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은 JDC로부터 배상금 1,250억 원을 받고 철수했다. 대법원 판단 이후에는 또 다른 토지주들의 무더기 토지반환 소송이 이어졌다.

JDC는 법원의 중재로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 등을 상대로 토지보상 조정합의를 진행해 왔다.

토지 보상가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해당 감정평가는 다수 토지주 측 법률대리인이 토지 추가보상금 산정 방식을 제안하고, JDC가 이를 수용하면서 진행하게 됐다.

법원이 감정인 후보를 선정(3인)한 후 JDC와 다수 토지주 측 법률대리인이 각자 의견을 제시해 법원이 감정인을 최종 지정하는 방식이다. 감정평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 현황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했다.

JDC는 추가보상에 동의한 토지주 28명을 포함해 조정결과를 수용할 의사를 보인 145명과 본격적으로 추가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주들에게도 안내문을 보내 동의를 받아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JDC는 토지 추가보상 실시와 병행해 예래단지의 새로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착수한다. 새로운 사업계획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 등을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8년간 중단됐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재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이 지역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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