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50% 이상 부담' 예외 조항 확대
불법 행위에 과징금 상향·징벌적 손배
앞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 촉진 비용(판촉비)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길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물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판촉비 분담 규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판촉 행사 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대신, 불법 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공정위는 코로나19 기간 침체에 빠진 유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한 판촉비 분담 의무 미적용을 상시 도입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판촉비를 최소 50% 이상 분담해야 한다. 다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다른 경쟁사와 '차별화'된 판촉 행사를 요청할 경우 비용 분담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판촉 행사는 납품업체가 주도권을 쥐었다고 판단, 판촉비를 대형유통업체와 상의해 정한다.
코로나19 시기엔 침체에 빠진 유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판촉비 분담 의무 미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대형유통업체가 공개 모집으로 납품업체를 구하고, 납품업체 스스로 할인 품목·수준을 결정한 경우까지 '판촉비 50% 이상 부담'을 적용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이 조치를 상시 제도화한 건 코로나19 이후에도 경기 부진 여파로 유통업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서다. 비용 분담 의무 완화로 할인 행사가 자주 열리면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 모두 매출 증대와 재고 소진을 누리고, 소비자 역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판촉 행사를 치르면서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판촉비 부담 전가 행위를 추가할 계획이다. 납품업체는 판촉비를 떠넘긴 대형유통업체에 피해액의 3배를 보상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판촉비 관련 불법 행위를 한 사업자에 적용하는 과징금 상한선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한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선 방안은 시장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판촉 행사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규율로 공정한 거래 질서도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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