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하기도
휴대폰에 망원렌즈를 부착해 이웃집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직접 제작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휴대폰에 망원렌즈를 부착해 옆 건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모두 53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그는 2018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용돈 안 필요해요?’ 등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로부터 노출사진이나 영상을 전달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만든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만 146개에 이르고, 다크웹(특수한 경로로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등에서도 2,300여 건의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저지른 각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기간도 장기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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