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환자 43명 치료... 스트레스 많아
"정해진 업무시간 초과한 것으로 봐야"
일주일에 평균 환자 43명을 도수치료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부담을 느끼다가 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물리치료사의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사망한 물리치료사 A씨의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0년 7월부터 병원에 취업해 도수치료 등의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20년 8월 고혈압에 의한 심혈관 질환으로 자택에서 숨졌다. 모친은 "아들의 죽음은 산재"라며 공단에 유족 급여 등을 신청했다. "A씨는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도수치료의 특성상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았다"는 이유였다. A씨가 병원장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수령을 의심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다고도 했다.
공단은 2021년 11월 신청을 거절했다. "사망 전 A씨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돌발적인 사건이 있거나 과중한 업무로 장시간에 걸친 피로누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모친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과로를 인정했다. 고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상 평균 46시간 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상 산재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초과 근무를 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수치료는 예약에 따라 스케줄이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환자의 만족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치료환자 수에 비례해 수입이 증가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사망 전 주당 평균 43명의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추산됐다.
재판부는 도수치료의 업무상 스트레스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도수치료는 치료사의 상당한 힘을 필요로 하고, 일대일 대면으로 이뤄진다"며 "육체적·정신적 노동의 강도가 사무직 근로자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리베이트 의심을 받아 퇴사를 결심할 만큼 분노가 컸던 점도 스트레스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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