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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 상대 흉기 난동" 예고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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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 상대 흉기 난동" 예고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10.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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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4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4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27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살인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86명의 경찰이 동원되는 등 치안 유지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49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 게시 글의 댓글이 궁금하고 관심 받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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