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 원→ 50만 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또 다른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 성금석)는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으로 형을 낮췄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을 벌이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씨 집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비밀번호는 이전에 지인과 함께 A씨 집을 방문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했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약 10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한 범인이다. 강간 시도가 실패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9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돼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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