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감히 날 지적해?"... 상사 비리 캔다며 사적대화 녹음한 공무원 유죄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감히 날 지적해?"... 상사 비리 캔다며 사적대화 녹음한 공무원 유죄 확정

입력
2023.10.27 14:32
0 0

상사 지적에 앙심 품고 몰래 대화 녹음
1, 2심 "공익적 필요성 없어" 유죄 판단

음성녹음. 게티이미지뱅크

음성녹음. 게티이미지뱅크

미숙한 업무 처리를 지적한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그의 비리를 캐겠다며 몰래 사적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시청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6월 17일 자기 상급자(팀장)이 사무실에서 손님과 나눈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업무 미숙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수차례 질책을 당하자, 팀장의 개인 비위를 적발하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당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대화가 이뤄졌고, 녹음에는 비위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 간의 비공개 대화를 무단 녹음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A씨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1심 재판부는 "대화가 이뤄진 사무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없고,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녹음의 동기가 됐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녹음 행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보다 더 우월하거나 이와 대등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