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 소속 공무원
지난주 인사위원회서 '정직 2개월' 징계 확정
허가 없이 외부활동... 규정보다 많은 돈 받아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겨 정직 처분을 받은 유명 과학 유튜버 궤도(본명 김재혁·40)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퇴사했다.
김씨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저의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회사의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퇴사 처리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창의재단 직원인 김씨는 지난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김씨가 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내고, 외부 활동에서도 규정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며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다.
김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을 통해 총 284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냈다. 구독자 수가 95만 명을 넘는 이 채널은 김씨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인 '모어사이언스'가 운영한다. 이 회사의 2021년 매출은 6억8,600만 원이었다.
김씨는 또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겸직 허가 없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라디오 출연, 강연‧저술‧칼럼 등으로 8,947만 원의 기타 소득을 올렸다. 김씨는 지난해 재단 측이 마련한 임직원 외부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수익 규정보다 880만 원가량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김씨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김씨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 중 대다수가 자정 이후 촬영한 것으로, 이는 직무능률을 떨어트리는 영리 행위에 해당해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재단 측에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감사가 시작된 후라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번 인사위원회 통보로 최종 징계가 확정되면서 퇴사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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