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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모기약' 혐의 유치원 교사에 징역5년 줬더니... "차라리 사형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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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모기약' 혐의 유치원 교사에 징역5년 줬더니... "차라리 사형시켜요"

입력
2023.10.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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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 → 항소심 징역 5년

2021년 9월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국공립유치원 이물질 급식사건 엄벌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 아동 학부모와 단체 회원들이 피의자인 특수교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9월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국공립유치원 이물질 급식사건 엄벌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 아동 학부모와 단체 회원들이 피의자인 특수교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급식에 모기약 등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 김상훈)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박씨는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 유치원에서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 등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또 동료교사들의 약통이나 물병 등에도 해당 액체를 넣고, 초콜릿에 세제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이 액체는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로 드러났다. 결국 박씨는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지만 항소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박씨는 증거품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며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반복적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동료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바닥에 쓰러지며 "정말로 안 했다" "차라리 죽여달라, 사형해달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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