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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QR코드 찍힌 사전투표 용지, 공권력 행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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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QR코드 찍힌 사전투표 용지, 공권력 행사 아냐"

입력
2023.10.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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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각하... "단순 선거관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가 11일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현관 모니터에 송출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가 11일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현관 모니터에 송출되고 있다. 뉴스1

"사전투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할 때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한 건 선거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판단을 내렸다. QR코드 사용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헌법재판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6일 민모씨 등 4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중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 부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재가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절차다.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또는 QR코드가 인쇄되는지 여부만으로 곧바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QR코드 표기는 단순히 선거 관리 행위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어내지 않는 현행 선거관리 제도가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고,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만큼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헌재는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역시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사전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것 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도장을 직접 찍을 때에 비해 위조된 투표지의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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