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한 공범들도 징역 7~10년
"신종 유형의 극악 범죄... 엄단 필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그들의 부모들을 협박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6)씨에게 26일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에게도 징역 7~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 범죄가 결합된 신종 유형으로서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 그 중대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길씨 등은 4월 강남구의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이 좋아지는 음료"라며 학생 13명에게 마약과 우유를 섞은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학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4명은 음료를 마시지 않아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음료를 마신 학생들은 시음 후 어지러움과 힘 빠짐, 심박수 증가 등 증상을 호소했다.
길씨 등은 중국 소재 마약 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음료 제조와 배달을 맡은 주범 길씨에겐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혐의'가 처음 적용됐다. 길씨는 재판 과정에서 "중국에 있는 총책의 협박으로 마약음료를 제조했을 뿐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협박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피고인은 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또 마약 음료 제조에 쓰일 필로폰을 태국에서 밀반입해 판 박모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억6,0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씨는 자신이 매도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준) 이상임을 알지 못했다며 가중 처벌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보이스피싱용 전화 중계기와 유심칩 등을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했던 김모씨에겐 징역 8년이, 김씨에게 조직 가입을 제안받고 콜센터 운영책으로 활동한 이모씨에겐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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