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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형제, 270억대 재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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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형제, 270억대 재산 동결

입력
2023.10.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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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 사기 혐의'로 재산 추징보전
청담동 건물·강원 골프장 회원권 등

피카 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지난달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카 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지난달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 시세 조종으로 약 900억 원을 가로채고 판매대금 270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37)씨 형제의 재산 일부가 동결됐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단장 이정렬)은 "이씨와 동생 이희문(35)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가 24일 법원에서 전부 인용됐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대상은 이들 형제가 차명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경기 소재 레지던스 등 5개 부동산과 강원 소재 골프장 회원권 1개 등 모두 270억 원 상당이다. 추징 보전은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 가액만큼의 일반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앞서 피카(PICA) 코인 관련 범죄를 수사하던 검찰은 이씨 형제의 연루 정황을 포착, 4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장한 코인을 유튜브 방송 등을 동원해 가격을 띄우는 방식으로 약 89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대금으로 받은 270억 원 어치 비트코인은 해외거래소 차명 계정으로 이체시켜 고급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코인 악용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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