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헌재, 野 주도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도 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보 헌재, 野 주도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도 기각

입력
2023.10.26 14:51
0 0

"국회법 절차 따라… 환노위 판단 정당성 확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절차가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야 간 이견이 컸으나 다수 야당 위원들에 의해 사실상 단독 의결됐다.

헌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관련 국회의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환노위원장이 국회법 86조가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했고, 국회의장이 법률안 본회의 부의 여부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무기명투표로 이뤄진 표결에서 과반 출석·찬성을 통해 소관 위원회 판단의 정당성이 확인된 이상 국회법상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 여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해당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표결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케 한다.

민주당은 올해 5월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법사위에 60일간 계류돼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 표결로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유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