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방송3법' 입법절차가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으로 여야 이견이 있는 사안이었으나 다수 야당 의원들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돼 사실상 단독 의결됐다.
헌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국회의장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다른 부분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됐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86조가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 여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해당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표결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케 한다.
민주당은 올 3월 방송3법이 이유 없이 법사위에 60일간 계류돼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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