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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검찰 징역 1년→법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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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검찰 징역 1년→법원은 '무죄'

입력
2023.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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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 재판부 "영향력 행사했단 증거 없어"

법원 이미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이미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업가인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골프채 등 수 십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현직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26일 알선 뇌물 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원지법 안산지원 소속 부장판사 A(54)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마트 유통업자 B(54)씨 등 2명도 무죄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2월 22일 인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52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와 25만 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8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판사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장래 본인의 민형사상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을지 모른다”면서도 “A씨는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B씨 부탁을 받고 A씨가 사건 검색 시스템에 10여 차례 접속해 검색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적 목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검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은 처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접수됐다가 검찰로 이첩됐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진상조사를 통해 수 천만 원대 고가로 알려졌던 골프채가 50만 원대 ‘가짜’인 걸 확인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 만원 처분을 했다. 감정 결과 골프채 세트가 가짜로 판명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1회 100만원을 넘지 않아 A씨는 김영란법 위반으로도 고발되지 않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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