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동거녀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5년 간 보호관찰과 10년 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쯤 동거녀인 B씨의 미성년 자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2021년 1월에도 B씨의 또 다른 미성년 자녀 D양을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C양과 D양을 상대로 미성년자에게 처방이 불가한 마약성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피해자의 말에 B씨가 집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동들의 건강을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가족처럼 믿고 따랐던 피해자들의 충격과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기울인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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