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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미성년 딸들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6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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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미성년 딸들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60대 징역 10년

입력
2023.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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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동거녀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5년 간 보호관찰과 10년 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쯤 동거녀인 B씨의 미성년 자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2021년 1월에도 B씨의 또 다른 미성년 자녀 D양을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C양과 D양을 상대로 미성년자에게 처방이 불가한 마약성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피해자의 말에 B씨가 집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동들의 건강을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가족처럼 믿고 따랐던 피해자들의 충격과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기울인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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