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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스프레 하면 징역" 핼러윈 앞두고 불법 복장 거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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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스프레 하면 징역" 핼러윈 앞두고 불법 복장 거래 집중 단속

입력
2023.10.26 07:46
수정
2023.10.26 10:20
0 0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경찰, 홍대 등 16곳 단속

경찰과 소방이 6월 21일 오전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재난상황 대비 유관기관 합동 위기대응 훈련'에서 대형화재로 인한 인파사고로 쓰러진 시민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과 소방이 6월 21일 오전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재난상황 대비 유관기관 합동 위기대응 훈련'에서 대형화재로 인한 인파사고로 쓰러진 시민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핼러윈(10월 31일)을 앞두고 경찰관 복장(코스튬)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 경찰 분장을 한 일반인으로 대응이 늦어지는 등 혼란이 초래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다음 달 5일까지 핼러윈 전후로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 경찰 복장 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중고의류 취급 재래시장 등에서 경찰 제복이나 장비 등을 암거래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51개를 지속 점검해 19명을 검거하고 3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제복장비법(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보다 홍대와 명동, 강남역 부근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을 포함한 총 16곳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정해 집중 살피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익선동 △명동 △홍대 관광특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 거리 △강남역 △발산역 △문래동 맛집거리 △신촌 연세로 △왕십리역 △로데오거리 △논현역 △샤로수길 △신림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마포구는 포차골목 2곳과 클럽거리·곱창골목 등 총 4개소, 용산구는 참사가 일어났던 해밀톤호텔 앞 골목길을 포함해 인근 골목길 총 5개소, 강남구는 강남CGV 앞과 영풍문고 옆 샛길 등 총 7개소다. 경찰은 위험 지역에 방송 조명차를 배치해 시야를 밝히고 인파가 한 방향으로 몰리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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