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세력 미수금 5000억 육박
재개 시 반대매매로 하락 불가피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매매거래가 26일부터 재개된다. 거래가 정지된 지 6영업일 만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8일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하한가를 기록하자 한국거래소는 19일부터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은 4월 발생한 하림 등 8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 배경에 라덕연 투자자문사 대표의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서도 유사한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 서울 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종목에 대한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직후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검찰에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관련자들을 체포한 데 이어 피의자가 기소 전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이에 따라 26일부터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영풍제지 시세 조종을 주도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20일 구속했다. 이들은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한 뒤 100여 개의 계좌를 이용해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주가 조작으로 영풍제지의 주가는 올해 약 730% 급등했다. 17일 이들이 체포되자 공범 등이 18일 개장과 동시에 주식을 대량 매도, 영풍제지·대양금속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주가는 하락세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주가 조작 세력의 미수금이 5,00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거래 재개 직후 이에 대한 반대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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