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명에게 47억8,000만 원 미지급
"직원들 고통 겪는 와중에도 횡령"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근로자 400여 명의 9개월 분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재만)는 25일 김 회장과 신용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 및 퇴직금 47억5,6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엔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직원의 퇴직금 2,481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자금 횡령을 일삼으면서 회사의 재무 상태가 근로자 임금을 주기 힘들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파악했다. 김 회장은 봉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생활고와 정신적 피해를 겪는 와중에도 회사 자금으로 각종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48억 원 중 추후 지급된 21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두번째 규모"라면서 "그럼에도 김 회장은 회생신청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등 악의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명품 가방 및 귀금속 구입, 계열사 유상증자에 동원된 사채 자금 변제에 회삿돈 약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4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지난달 자유의 몸이 됐다. 이달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재구속을 면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