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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재판부 기피 기각… 지연 전략에 남은 구속기간 단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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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창원간첩단' 재판부 기피 기각… 지연 전략에 남은 구속기간 단 '5일'

입력
2023.10.2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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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국보법 위반 기소… 7개월째 공전
관할 이전·국민참여재판 등 전부 기각에도
위헌법률심판 신청, 재판부 공수처에 고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가운데)이 올해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가운데)이 올해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재판부 기피 외에도 법원 관할 이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재판장 고발 등을 거듭하며 연속 지연 전략을 써왔다. 그 때문에 재판은 7개월째 멈춰 있고, 피고인들의 1심 구속기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전날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 4명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황씨 등은 지난달 10일 창원간첩단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예정됐던 3회 공판부터 재판이 중지됐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 총괄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북에 보고하거나, 윤석열 정권 퇴진 및 반미·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15일 구속기소됐다. 창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가 1·2심 모두 기각됐고,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에 재항고까지 했지만 모두 기각돼 올해 8월 대법원이 최종 불허 결정했다.

결국 기소 5개월만인 8월 28일 간신히 첫 공판이 열렸지만,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또 재판은 멈췄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조항 위헌 여부 판단을 받겠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된데 이어, 법정 증인으로 나올 국가정보원 직원 증언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추가 신청했다. 지난달 6일엔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재판을 미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동원한다는 지적이 많다.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이 올해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이 올해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황씨 등의 1심 구속기간(최대 6개월)은 지난달 14일 만료 예정이었다. 보통 간첩 사건은 안보,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집중심리로 구속기간 내 재판을 마치는데, 이들의 각종 문제제기로 사실상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기피신청 심리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돼 아직 수감 중이지만, 이를 제하더라도 구속기간은 5일 남았다. 만일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하면 또 재판은 중지된다. 보석도 청구해 둔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들과 유사한 재판 지연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3일 "왜곡된 선입견으로 재판을 불공평하게 진행한다"며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냈다. 수원지검은 "의도적 형사사법절차 지연·방해"라고 지적하며 기각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게다가 이 전 부지사 변호인들이 배포한 기피신청 관련 보도자료엔, 국가안보 차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 증인으로 선 국정원 직원의 실명과 증언녹취서 내용까지 포함돼있다.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 해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행태를 두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재판 지연 전략으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련의 간첩단 사건 경향을 보면 제도 취지와 달리 시간을 끌거나 정당성에 흠집을 내 검찰과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를 사용하는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실체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인력·시간 낭비 탓에 정말로 제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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