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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족 '변상금' 납부... 1주기 추모제 '서울광장'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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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족 '변상금' 납부... 1주기 추모제 '서울광장'서 열린다

입력
2023.10.24 19:20
수정
2023.10.24 19:30
0 0

서울광장 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 2,970만원
유족 22일 납부... 市, 29일 서울광장 사용 승인

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참사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 및 시민추모대회 참여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헌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참사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 및 시민추모대회 참여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헌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10ㆍ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 추모대회가 2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광장 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고, 서울시가 유가족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승인해 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4일 “10ㆍ29 참사 1주기 추모대회와 관련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의 29일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수리하기로 했다”며 “추모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유가족 의사를 존중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주기 시민추모대회의 서울광장 개최 희망 의사를 서울시에 전달했고,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는 청계천과 청계광장으로 옮겨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승인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72㎡)에 부과된 변상금을 시민대책회의 측이 모두 납부해 가능했다.

앞서 유족 등은 참사 100일째가 되던 올해 2월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등을 거쳐 분향소 설치를 불허한 데 이어 불법 설치물로 간주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전달했다.

다만, 시는 사회적 여론 등을 감안해 실제 집행에 들어가진 않았고, 지난 5월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2,970만 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62일간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한 것”이라며 “4월 6일 이후 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관련 법령과 제반 상황을 고려해 추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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