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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달 9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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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달 9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추진

입력
2023.10.24 11:45
수정
2023.10.24 14:5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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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상정 합의… 김 의장도 동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5일 소요 예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두 안건 모두 그동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미뤄온 법안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이른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각각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두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법안 상정을 미뤄왔다. 김 의장이 자리를 비웠던 지난 6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표결에 나설 뜻을 밝혔으나, 회의 중 여야 원내대표 협의 끝에 다시 보류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며 "본회의에서 올리기로 한 것은 여야가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바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동된다. 이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처리해야 할 법안이 총 4건인 만큼 국민의힘이 각각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5일 걸린다.

최 원내대변인은 "각각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하루에 한 건씩 진행하는 구조"라며 "법안이 모두 통과되기까지 5일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선고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법 직회부 부의 요구에 대해 지난 4월, 노란봉투법 직회부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각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헌재는 오는 26일 두 법안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헌재가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면, 그 법안은 다시 법사위로 돌아간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원들이 심사하고 있었는데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라며 "받아들여지면 법사위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며 인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세인 기자
김도형 기자
배시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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