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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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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불송치

입력
2023.10.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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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적용... 더탐사 대표는 송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감안한 결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특권이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해 7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제공한 제보자의 통화녹음 파일을 국정감사장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첼리스트의 통화 내용이었다.

한 장관은 곧바로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보수단체 역시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올 4월 서면조사에 이어 10월에는 김 의원을 따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첼리스트의 제 보는 거짓으로 밝혀졌고 김 의원은 유감을 표했다.

다만 경찰은 김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한 장관 자택을 무단침입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더 탐사 강진구 대표 등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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