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적용... 더탐사 대표는 송치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감안한 결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특권이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해 7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제공한 제보자의 통화녹음 파일을 국정감사장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첼리스트의 통화 내용이었다.
한 장관은 곧바로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보수단체 역시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올 4월 서면조사에 이어 10월에는 김 의원을 따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첼리스트의 제 보는 거짓으로 밝혀졌고 김 의원은 유감을 표했다.
다만 경찰은 김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한 장관 자택을 무단침입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더 탐사 강진구 대표 등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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