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지정, 사업 구체화, 개발 3단계 진행
신청사 연계, 토지권원 문제 '해결과제'
대구시는 26일 옛 경북도청 후적지 일대에 미래신성장 산업 복합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근거규정 미비로 지연됐던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탄력이 붙게 됐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거점에 기업과 인재가 모이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앞으로 특구 지정, 사업 구체화, 개발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시는 청사 이전 및 대구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역주도 미래혁신 성장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도심융합특구의 핵심 앵커부지인 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신청사 건립 추진방향과 연계가 필수적이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토지권원 문제도 해결할 과제로 남아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대구시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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