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교 행정실 직원에게 징역 3년 선고
“횡령액 일부 변제했지만, 학교법인 피해 커”
학교 공금 8억3,000만원을 빼돌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고 여행 경비 등으로 쓴 40대 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2021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공금 8억3,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부터 이 학교 법인의 예산 업무와 기숙사 관련 회계 업무를 맡아왔다. 범행 당시 A씨는 이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로부터 기숙사비, 식비를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학교 공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그가 횡령한 금액은 89차례에 걸쳐 8억3,000만원에 달했다. 그는 편취한 돈을 생활비, 대출금 변제, 해외여행 경비, 리조트 회원권 구입, 고가 차량 매수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해 상당 부분 피해 복구를 했으만, 아직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는 않았고 피해 법인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해 법인은 이 사건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것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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