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주가 급등 및 폭락 과정에서 시세 조종(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련자 4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를 받는 신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일당은 주가조작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의 시세를 고의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는 8월 들어 5만 원대까지 급등했다.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은 이달 17일 기준 730%에 달한다. 배터리 사업 진출이라는 호재를 고려해도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 ‘작전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영풍제지의 주식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17일 이들을 체포한 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일당이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풍제지 주가는 18일 기준 3만3,900원으로 전날 대비 30% 폭락했다.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공범 등이 이날 개장 직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곤두박질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한 모기업 대양금속(코스피 상장사) 역시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19일부터 두 종목에 대한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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