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 정부에 제출
'소득보장 강화 제외'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45%·50% 인상안 추가
복지부, 이달 중 종합운영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상향을 추가한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보고서 초안에서 18개였던 모수개혁 시나리오는 총 24개로 늘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종보고서에는 보험료율 9%(현행)·12%·15%와 소득대체율 45%·50%를 조합한 6개의 시나리오(지급 개시 연령과 기금수익률은 현행 유지 가정)가 새로 포함됐다. 소득대체율(올해 42.5%)은 2007년 2차 연금개혁에 따라 2028년 40%까지 순차적으로 인하하게 돼 있는데, 이를 도로 높이는 선택지가 추가된 것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앞서 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 초안에 없었지만, 소득보장 강화 없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자 최종보고서에 반영됐다.
다만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을 높일 경우 연금 기금이 보다 일찍 바닥을 보일 거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9%일 때 소득대체율이 45%나 50%가 되면 기금 소진 시기는 2055년에서 2054년으로 1년 앞당겨진다. 보험료율 12%에 소득대체율 45%라면 기금은 2061년, 50%라면 2060년에 고갈된다.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 45%(2068년)와 50%(2065년)를 각각 결합하면 기금은 보험료율 9% 때보다 10년 이상 더 유지된다.
재정계산위는 보고서 초안에 보험료율(12%·15%·18%), 지급 개시 연령(현행 유지·68세), 기금 수익률(현행 유지·0.5% 상향·1% 상향)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를 담았다. 이 중 향후 70년간 기금을 유지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보험료율 15%·지급 개시 연령 68세 안에 무게를 실었다. '더 내고, 더 늦게, 똑같이 받는' 개혁을 제시한 것이다. 최종보고서에도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넣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 등을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종합운영계획은 다음 주쯤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는 참고 자료 중 하나라 그걸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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