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 동기 범죄로 결론
8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 심리로 열린 A(52)씨에 대한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8월 3일 강원 양구에서 80대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다른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동기 살인이라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 줄곧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잔혹하게 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이상 동기 범죄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대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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