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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단출입 말리던 시민 때려 숨지게 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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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단출입 말리던 시민 때려 숨지게 한 40대 구속기소

입력
2023.10.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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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서울 한 고교 들어가려다
초면인 피해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술에 취해 학교로 들어가려다 자신을 말리는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강선주)는 20일 40대 남성 A씨를 상해치사 및 건조물침입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서구 등촌동의 한 고교에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당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잠금 장치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던 A씨는 귀가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와 말다툼이 붙었다. 피해자의 만류에도 학교에 들어가려던 그는 계속 제지하며 쫓아오는 피해자를 기어이 폭행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 했지만, 학교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약 30분 만에 학교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얼굴에 피를 흘린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피해자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부검 등을 통해 직접 사인이 A씨의 폭행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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