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명 사망, 3명 부상 참혹한 결과"
지난 4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방모(66)씨에게 징역 12년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방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사고 또한 손쉽게 피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위법성이 매우 무겁다”라며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등 결과가 매우 참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과 위법성, 숨진 아동의 유족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나머지 피해 아동의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유리한 점으로 삼지는 않겠다”라고 판시했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양은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사고를 당한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전치 약 2~12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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