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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찾아가 "비판기사 쓰겠다" 협박, 금품 갈취한 온라인 매체 기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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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찾아가 "비판기사 쓰겠다" 협박, 금품 갈취한 온라인 매체 기자 구속 기소

입력
2023.10.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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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체 3곳 대상 3,600만원 뜯어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건설업체를 돌며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지역 인터넷매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양지역 골재생산 업체 3곳으로부터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업체마다 공사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며 광고를 요구했다. 광고를 싣지 않는 경우 관할 관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광양시청 공무원들 역시 수차례 반복된 A씨의 악성 민원 탓에 고통을 호소해 왔다.

앞서 A씨는 17일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기자 신분을 이용해서 지역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지역토착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순천=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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