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재판하는 합의부 배당
모든 사건 함께 심리하면 지연될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기소한 검찰이 이 사건을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심리해선 안 된다는 뜻을 법원에 밝히기로 했다. ①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더해 ②백현동 의혹 사건까지 배당 받은 재판부가 ③위증교사 사건까지 맡게 되면, 재판 일정이 더 길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백현동 의혹과 구분해 심리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혐의는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별도 기소한 것이기에 그런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의견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씨를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백현동 의혹의 핵심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으로 인허가 알선에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더해 청구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백현동 등 개발비리와는 관련이 없는 점 △위증교사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 백현동은 성남시장 때 범행이란 점 △위증한 김모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사건 특성상 단독재판부 관할인 점 등을 고려해 분리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재정합의(단독판사 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합의부로 옮기는 절차)를 거쳐 위증교사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 배당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및 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검찰의 요청대로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이 병합될 경우, 같은 재판부가 위증교사 사건까지 모두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고심 끝에 위증교사 사건을 따로 기소한 게 헛수고가 될 수 있다.
검찰이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 심리하길 원하는 건 가능한 빨리 결과를 내기 위해서로 보인다.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만큼 유죄 판단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단을 빨리 받아내려는 건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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