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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따로 재판 진행해 달라" 법원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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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따로 재판 진행해 달라" 법원에 요청

입력
2023.10.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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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재판하는 합의부 배당
모든 사건 함께 심리하면 지연될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둥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둥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기소한 검찰이 이 사건을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심리해선 안 된다는 뜻을 법원에 밝히기로 했다. ①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더해 ②백현동 의혹 사건까지 배당 받은 재판부가 ③위증교사 사건까지 맡게 되면, 재판 일정이 더 길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백현동 의혹과 구분해 심리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혐의는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별도 기소한 것이기에 그런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의견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씨를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백현동 의혹의 핵심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으로 인허가 알선에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더해 청구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백현동 등 개발비리와는 관련이 없는 점 △위증교사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 백현동은 성남시장 때 범행이란 점 △위증한 김모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사건 특성상 단독재판부 관할인 점 등을 고려해 분리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를 법원이 대장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를 법원이 대장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재정합의(단독판사 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합의부로 옮기는 절차)를 거쳐 위증교사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 배당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및 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검찰의 요청대로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이 병합될 경우, 같은 재판부가 위증교사 사건까지 모두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고심 끝에 위증교사 사건을 따로 기소한 게 헛수고가 될 수 있다.

검찰이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 심리하길 원하는 건 가능한 빨리 결과를 내기 위해서로 보인다.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만큼 유죄 판단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단을 빨리 받아내려는 건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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