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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은커녕 성욕 해소 수단"... '우울증 갤러리' 13세 성착취한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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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은커녕 성욕 해소 수단"... '우울증 갤러리' 13세 성착취한 20대 징역 4년

입력
2023.10.19 17:27
수정
2023.10.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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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미성년자 성착취하고 영상 유포
"피해자 끝까지 피고인 의존. 안타까워"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글 캡처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글 캡처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범행 경위를 볼 때 그 어느 사건보다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올해 3∼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3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는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고, 몇 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에게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다운로드해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13세 아동을 돕기는커녕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모텔 숙박료를 대신 내주며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 영상을 찍었다"고 정씨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지막까지 기대고 있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에게 범행 전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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