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역 5년 6월 선고
피해 여성에게 "30억대 자산가"라며 자기 정체를 속여 결혼한 뒤, 정체가 들통나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정영하)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6월 17일 오전 광주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실신시키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을 '임용고시에 합격한 30억대 자산가'라고 소개하며 B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실제 A씨의 직업은 학원강사였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것"이라던 말도 거짓이었다. A씨는 결혼 후인 올해 3월 자기 정체가 드러나자, 오히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아내 B씨가 그를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살게 된 이후, A씨의 폭행과 감금이 반복됐다. 지난 6월에는 B씨가 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자, 결국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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