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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곳이 아니야?"… 사건 브로커 연루 경찰 간부 압수 수색 '헛다리' 짚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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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곳이 아니야?"… 사건 브로커 연루 경찰 간부 압수 수색 '헛다리' 짚은 검찰

입력
2023.10.18 15:49
수정
2023.10.19 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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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검찰이 형사 사건 브로커 청탁을 받아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을 압수 수색한데 이어 전남 목포경찰서 간부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이 해당 경찰 간부 근무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임지를 압수 수색 영장 집행 장소로 특정했다가 뒤늦게 집행 장소를 수정한 뒤 영장을 재발부받아 압수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18일 오후 목포경찰서에 수사관 3명을 보내 A과장(경정)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A과장은 사건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형사 사건 브로커 B(62)씨에게 전남 지역 모 자치단체장을 소개해 준 뒤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A과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기 앞서 오전 전남 무안경찰서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다가 실패했다. A과장이 2021년 무안경찰서에서 근무한 뒤 지난해 1월 목포경찰서로 인사 발령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압수 수색 영장 집행 장소를 엉뚱하게 A과장의 전임지로 특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압수 수색 영장 집행 장소를 수정하고 다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과거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 수사 당시 B씨에 수사 편의 등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사기범(44·구속) 사건을 수사했었다.

검찰은 앞서 11일 A씨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C수사관을 압수 수색했다. C수사관은 지난해 전남 지역 모 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A씨에게 흘려주고 2,300만 원을 받아 동료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행 덱 설치업자로 알려진 B씨가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덱 설치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전남 지역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B씨가 운영하는 업체와의 공사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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