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혜경 법카 유용' 공익신고자 "이재명 부부,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혜경 법카 유용' 공익신고자 "이재명 부부,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려"

입력
2023.10.18 15:11
수정
2023.10.18 15:23
0 0

신고자 조명현씨 18일 국회 기자회견
민주당 반발로 국감 증인 채택 취소
"혈세 사적 유용, 명백한 범죄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오른쪽)씨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오른쪽)씨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씨가 18일 "이 대표와 김씨가 해온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19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반발로 무산됐다.

조씨는 이날 오전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 책임 없이 국회의원과 당대표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에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는 게 두려웠다"면서도 "많은 고민 끝에 큰 용기 내 국감 참석을 결정했는데 무산됐다고 해서 그 용기를 다시 접을 순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후 그가 얼굴을 언론에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는 "직접 겪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고 말하지 않겠다"며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제보가 명백한 사실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부부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만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리려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 피, 땀 묻은 혈세를 죄책감 없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권력자로서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 고충을 헤아리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또 "성실히 일하고 세금을 내며 이 대표 가족의 수발을 드는 공무원과, 그들의 배를 채우는 데 값을 지불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라며 "'거짓말보다 바른말이 편하다'는 이 대표님께서 이젠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장 최고위원 역시 "이 대표의 갑질과 공금 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며 "이게 방탄 국회가 아니면 무엇이 방탄 국회냐"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다른 국감에 제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는 의원들이 있다"며 "그것까지 민주당이 무산시키는지 지켜보겠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열리는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조씨를 참고인으로 추가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의 의전을 담당하는 수행비서였던 조씨는 8월 이 대표가 자신과 김씨의 식사 등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유용되고 있음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1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가 취임하기 전) 감사 결과를 보니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됐다"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silver@hankookilbo.com으로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