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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분쟁 늘어나는데…조정 성립은 10건 중 2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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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분쟁 늘어나는데…조정 성립은 10건 중 2건뿐

입력
2023.10.18 11:00
수정
2023.10.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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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비율 20%대 머물러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시세를 알리는 안내문들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시세를 알리는 안내문들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보증금 반환 등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신청이 매년 늘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분조위가 접수한 분쟁조정 신청은 1,455건이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329건으로 전체의 22.4%에 그쳤다. 연도별 조정 성립 비율도 2020년(34.1%)을 제외하면 2021년(21.5%)과 지난해(22.5%)에 이어 올해(8월 기준·22.4%)까지 20%대에 머물렀다.

분조위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소송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분조위가 접수한 조정 신청 건수는 2021년 353건에서 2022년 62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437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신청이 각하되는 비율은 42%로, 조정 성립 비율의 2배에 달했다. 각하율은 2020년 31.8%, 2021년 40.5%, 지난해 46.1%로 증가하다가 올해 38.4%로 소폭 감소했다. 각하는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가운데 한쪽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김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한쪽이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 분쟁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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