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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성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한 한전 직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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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성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한 한전 직원들 무죄"

입력
2023.10.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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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불 당시 전선 끊어져 화재 발생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 17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고 있다. 고성=연합뉴스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 17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고 있다. 고성=연합뉴스

2019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 업무를 맡았던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 실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한전 속초지사 전·현직 직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9년 4월 4일 일어난 고성 일대 산불 사태에서 전신주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전 직원들의 업무 소홀로 전신주 특고압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보아 이들을 기소했다. 당시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불티가 확산하면서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산림 2,051필지가 소실됐다.

법원은 그러나 직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1심에선 전선 고정장치에 일부 부품이 빠져있던 설치상 하자는 인정했지만, 이를 산불 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신주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이르러 보수나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심에서도 형사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한전의 지침이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인 직원들에게,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조차도 이 사건 전선의 꺾임 현상이 하자인지 여부를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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