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건설산업노조 인천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섭국장 B씨와 지부장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사무국장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와 B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 아파트 공사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1억6,303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와 D씨는 같은 기간 각각 1억2,990만 원과 1억2,34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과 전입비 지급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