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실, 20년 형사처벌 분석
징역형 약사는 49%, 의사는 29%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연합뉴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이 같은 성격의 사무장약국 연루 약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의 처벌 수위가 약사법보다 높은데 현실에서는 반대인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불법 개설기관 개설 명의자 형사처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20년간 사무장병원·약국 명의자로 형사처벌된 의사와 약사는 총 744명이었다. 의사가 582명(78%), 약사가 162명(22%)이다.
형사처벌 의사 582명 중 71%인 413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이 선고된 의사는 169명(29%)이다. 반면 약사는 절반에 가까운 80명(49%)이 징역형, 나머지 82명(51%)이 벌금형이었다. 약사의 징역형 비율이 의사보다 20%포인트 높다.
다만 징역형이라도 의사나 약사 모두 대부분 집행유예였다. 실형이 선고된 의사는 23명으로 전체 처벌 의사의 4%에 그쳤다. 약사 중 실형은 2명(1.2%)으로, 실형 비율은 약사 쪽이 조금 높았다.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개설 기관 개설 명의자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약사 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법적으로는 의료법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엄하다. 의료법(제33조 2항)상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가담한 의사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사법(제20조 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의 두 배 수준이다.
그간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들의 상황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실질적으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했다는 점은 사무장병원이 끊임없이 생기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근절될 수 있게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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