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조정기일서 화해 합의
라응찬에 구상금 청구는 계속
이른바 '신한 사태'로 물러난 신상훈 전 신한금융그룹 사장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매듭짓기로 결정했다.
17일 은행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사장과 신한은행은 이날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 심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 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앞서 신 전 사장은 2020년 은행에 계속 근무했다면 받았을 보수 145억여 원과 명예 실추에 대한 위자료 10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원고는 신한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이제 이렇게라도 조정을 해서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한 현 그룹 임원들에게 감사 인사도 남겼다.
이날 양측 화해로 사건이 처음 불거진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해당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송사가 마무리됐다. 신한 사태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 창립주 이희건 전 명예회장 경영자문료에 손을 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게 발단이 됐다. 신 전 사장은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응수했고 '사태'라 불릴 정도로 내분이 격화했다. 3억 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마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신한은행과 소송은 일단락됐으나 신 전 사장과 라 전 회장 간 민사소송은 남아 있다. 신 전 사장은 2017년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6,100만 원은 라 전 회장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사장은 또 본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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