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안 돼 현지서 처벌
경기 평택의 한 사설 환전소에 들어가 8,500만 원을 강탈한 뒤 자국으로 달아난 타지키스탄 국적 남성이 범행 한 달 만에 현지에서 붙잡혔다.
17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수사기관은 지난달 25일 특수강도 혐의로 A(34)씨를 검거했다.
A씨는 올해 8월 30일 오전 11시 50분쯤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 B(34)씨와 함께 가짜 총기를 들고 직원을 위협해 달러와 현금 등 약 8,5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환전할 것처럼 위장해 60대 여성 직원으로부터 금고를 열게 한 뒤 모의 총기로 위협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 후 미리 대기해있던 조력자의 차량 1대 등 차량 3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는 사이 A씨는 예매해 둔 항공권으로 범행 4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후 4시 3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공범 B(34)씨는 이튿날 31일 오전 1시 40분쯤 인천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 경찰에 체포돼 현재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달아난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A씨는 현지에서 처벌받게 된다. 평택경찰서는 타지키스탄 수사당국 요청에 A씨에 대한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타지키스탄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의 수사 기록을 다시 받아 당시 A씨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같은 국적 C씨 등 3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