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S, "택배노조, 허위 사실 유포...법적 조치할 것"
택배노조, "간접고용 폐해 드러난 것...원청갑질" 반발
최근 쿠팡 하청업체 소속 배달 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두고 쿠팡 측과 택배노조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씨의 사망을 쿠팡을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CLS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심장 비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국과수 1차 부검 소견과 경찰의 내사 종결 예정이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쿠팡에 대한 악의적 비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CLS는 "고인이 쿠팡 근로자가 아닌 전문배송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밝혔으나 택배노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 사실 유포를 지속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 주장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측의 법적 조치 예고에 대해 택배노조는 "전형적인 원청 갑질"이라고 반발했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쿠팡의 물건을 배송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 기사를 쿠팡 측이 자기네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우리가 비판하니 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원청 갑질"이라며 "수십 년간 누적된 기업들의 간접 고용 폐해가 이번 사건으로 다시 드러난 것인데 이를 법으로 막겠다고 나서는 기업의 법꾸라지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CLS와 위탁 계약한 배송업체 소속 A씨는 13일 새벽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경기 군포시 한 빌라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두 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고 경찰은 A씨가 심근 경색을 앓고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앞서 A씨의 유족은 "노조와 정치권에서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심장 비대는 전형적인 과로사, 뇌심혈관 질환 증상"이라며 "고인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심야 배송임에도 55시간인 점에서 볼 때 과로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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