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로에 전용 게시대 158면 마련
정당 활동 보장·도시미관 개선 '1석2조'
현수막 설치 기준 위반 시 강제 철거
울산시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고 이날부터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설치하고, 정당별로 2개 이상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연속 게시도 금지했다. 행정청이 표시 방법 등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요청할 경우 정당은 철거해야 하며, 정당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외했다.
정비 첫날 일반 불법 현수막을 포함해 철거한 현수막은 낮 12시 기준 392개로 집계됐다. 정비 현장을 지켜본 한 시민은 “현수막이 신호등과 오가는 차량을 가려 사고 위험이 컸었다”며 “정비를 하고 나니 깨끗하고 보기 좋다”고 반겼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다른 시민도 “가게 앞을 현수막이 도배하다시피 하면서 영업에 지장이 컸다”며 “시야가 확 트인 기분”이라고 말했다.
정비에 앞서 시는 이달 초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들여 주요 간선도로 35곳에 158면의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했다. 교통 흐름이나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지역은 제외했다. 또 구‧군별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뒤 행정안전부 기금사업과 시비 예산을 확보해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 일제 정비 소식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호응하고 있다”며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자체가 나서 정당 현수막을 조례로 규제한 것은 인천에 이어 울산이 두 번째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지정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정당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위법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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