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만 명 등 조건 갖춰 행정안전부 승인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 거쳐 내년 2월 공식 승격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 유입에 힘입은 예천군 호명면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읍 승격 승인을 받았다.
16일 예천군에 따르면 호명면은 2016년 도청 이전까지만 해도 인구 2,600여명에 불과한 전형적 농촌지역이었으나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지난해 7월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 읍 승격을 위해서는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의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 상업 공업 등 기타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읍 승격 요건을 갖춘 호명면은 지난해 11월 호명면 읍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설문조사, 기본실태조사, 군의회 협의를 거쳐 '호명읍 설치' 건의서를 지난 2월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5월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읍 승격을 승인했다.
이로써, 예천군 행정구역은 1읍 11면에서 2읍 10면으로 바뀌었다.
예천군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위기 속에서 이뤄낸 읍 승격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호명읍 발전에 따른 낙수효과로 구도심인 예천읍의 균형적 발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예천군은 관련 조례 정비를 거쳐 12월 조례 공포, 내년 1월 각종 공부 및 시설물 정비 등 행정절차를 밟아 2월1일자로 '호명읍'을 공식 승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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