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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 규제개혁위, 109건 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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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 규제개혁위, 109건 규제 정비

입력
2023.10.16 11:17
수정
2023.10.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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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오른쪽)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이 8월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류진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석(오른쪽)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이 8월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류진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전속 의무에 대한 폐지가 추진된다. 소비자가 대출모집인을 통할 경우 1개 금융회사의 상품만 볼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여러 회사 상품을 한 번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1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올해 재검토규제를 심사한 결과 총 375건의 규제 중 109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재검토규제 심사는 법령상 행정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규제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해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두는 금융위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폐지를 권고했다. 국조실은 "규정이 제정된 2021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대출금리로 서민 금융부담이 높아졌다"며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용 차량의 앞면 광고표시를 허용하도록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형태가 엇비슷한 택배차량 등은 주차 시 구분이 어려워 앞면에 사업체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대학 내 옥외 광고물 표시 허용 △직장 내 체육시설 종류 규제 완화(2종류 이상→1종류 이상) △경비업 허가·변경 허가 시 '교육장 확보 요건' 폐지 △휴대폰 지원금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범위 축소 등도 추진된다.

국조실은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속도를 높이는 한편,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 확인・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석 위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규제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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