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 받고 위증한 인물도 함께 재판행
검찰 "사건의 성격 고려해 분리 기소"
검찰이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표는 현재 4개 사건으로 기소됐고, 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이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과 병합된다 하더라도 최소 3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씨를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수 차례 연락해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KBS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부탁을 받은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같은 해 5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발생한 범행으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김씨와 함께 기소할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달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먼저 기소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백현동·위증교사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수원지검이 계속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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