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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김태우, 운전기사 실형에 "변명 여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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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김태우, 운전기사 실형에 "변명 여지없다"

입력
2023.10.16 08:47
수정
2023.10.16 11:40
0 0

2018년 사설 구급차 몰아 김씨 태운 A씨
15일 징역 1년6개월, 벌금 200만원 선고
구급차 탄 김씨, 소속사 관계자도 약식기소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씨가 5년 전 자신을 사설 구급차에 태워 행사장까지 데려다주고 30만 원을 받은 운전기사 A씨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했다. 아이오케이 컴퍼니 홈페이지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씨가 5년 전 자신을 사설 구급차에 태워 행사장까지 데려다주고 30만 원을 받은 운전기사 A씨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했다. 아이오케이 컴퍼니 홈페이지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씨가 5년 전 자신을 사설 구급차에 태워 행사장까지 데려다주고 30만 원을 받은 운전기사 A씨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했다.

김씨는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이오케이컴퍼니도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설구급차에 김씨를 태워 연예인 행사 차량으로 전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구급차를 무단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3월 16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 일산서구의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김씨를 태워 줬다. 당시 김씨 소속사 관계자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고, 직원은 A씨에게 김씨를 태워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씨를 태워 주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김씨 소속사 관계자와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1999년 그룹 god의 메인보컬로 데뷔한 김씨는 국민 아이돌로 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2009년 '사랑비'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다른 지오디 멤버들과 함께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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